청주시 공무원 갑질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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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11:00
요약: 청주시 공무원들이 70대 기간제 근로자에게 업무도 아닌 취사와 설거지를 강요함. 심지어 취사금지구역인 문화재 단지안이었음.
식자재비를 주면, 기간제 근로자가 그걸로 식자재를 사서 출근하고 밥을 짓고 정리까지 다해야했음.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는데도, 하라고함.
이를 제보 받은 충청일보에서 최초 보도하고 각 언론들이 추가 보도함.
청주시 `오해다. 합의하에 했다. 기분이 나쁘다면 안하도록 하는걸 고려해보겠다`
충청일보 ` 아프다고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라고 강요했다매? 그리고 보도 된 이후에도 아무일 없다고 말하라고 강압중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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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측에서 `오해다`라고 시전한 이후 근황...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9572
"문의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공무원 4명은 부식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어 기간제 근로자에게 40만원을 주고 그가 출·퇴근길에 식자재를 구매해 업무시간 중 식사 준비를 하게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그동안 월~금요일 문의면 소재지에서 음식 재료를 구매해 버스를 타고 출근한 뒤 공무원들의 점심을 준비했다. 그는 식사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 최근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공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되레 큰소리다. 이 같은 일은 “합의에 따른 취사행위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식사를 준비한 시간은 1시간쯤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해도 문제인데, 이마저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상황인식이 이 정도라니 놀랍다. 더 큰 문제는 본보에서 보도가 된 이후 문화재팀이 이 일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전화해 강압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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