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성폭행당한 영상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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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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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와하기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76?sid=102
요약
구독권 끊은 홈캠이 1~2분 단위로만 저장됨
강간 폭행 다 찍혔지만 4시간 풀영상 아니라고 증거 인정 안함
협박 때문에 비위 맞춰주는 답 보냈다고 그걸 가해자에 유리하게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