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 부분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 부분
댓글 0 조회   814

작성자 : 게또라이

 

 

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자유 게시판
제목
  • 모쏠계의 올타임 넘버원급 명언
    482 2024.06.18
  • 호동생들이 많은 JYP 
    504 2024.06.18
  • 차태현이 생각하는 명장들이 한화에 오는 이유 
    455 2024.06.18
  • 서진이네 보고 빡친 한 네티즌
    503 2024.06.18
  • 강지영이 20살들과 있으면 받는 대우 
    447 2024.06.18
  • 동서양 마약연기 대결 
    518 2024.06.18
  • FC온라인 녹음현장 공개한 배성재
    476 2024.06.18
  • 츄가 잘하는 개인기ㅋㅋ 
    542 2024.06.18
  • 한 때 웃겼던 진짜 사나이 교관 근황
    601 2024.06.18
  • 백지영이 평양 호텔에서 혼잣말 했다가 놀란 이유
    491 2024.06.18
  • 김경호 '사랑했지만' 최고의 라이브 무대 
    584 2024.06.18
  • 대만인들이 느끼는 한국인 목소리 크기
    519 2024.06.18
  • 연기가 아니라 실제상황이였던 영화 장면 
    541 2024.06.18
  • 상류사회 배우 김규선 최신 근황 
    524 2024.06.18
  • 아빠 자존심 건드린 백종원 막내딸
    532 2024.06.18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