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 해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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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슈퍼그냥죠



블랙리스트 논란이 확산하자 더본코리아는 "한 가맹점 근무자가 점주에게 악의적 고소와 협박 등으로 피해를 줬다"며, "이 사실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경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단 1명의 정보 만을 공유했기 때문에 '명부'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직원의 성명과 근무했던 지점 정보만 기재해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마켓컬리 사례를 들며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21년 마켓컬리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자사 직원 채용에만 적용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든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새마을식당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블랙리스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다른 매장으로의 이동을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단 1명의 정보를 공유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용현 변호사는 "명부는 1인 이상의 성명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하고, 법 위반 여부는 명부에 포함된 인원수가 아니라 (취업 방해) 목적과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며, "본사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형사 책임까지 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공유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변호사는 "성명과 소속 매장 정보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게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배 의원은 "근로자의 취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포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점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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