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가 타고 있던 건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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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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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왕숏다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탔던 건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는 미니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국내 회사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현행법상 최고 속도 25㎞/h 이하의 제품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한 종류인 ‘전동 킥보드’로 분류된다. 슈가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폭 110㎝, 높이 108㎝에 무게 25kg짜리 미니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경찰에 발견됐다. 국내 회사 E사에서 만든 이 스쿠터는 최고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을 탈부착할 수 없는 접이식 모델이라고 한다. 모터 최대 출력은 1.2kW(킬로와트)로,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에 해당해 전동스쿠터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로도 분류된다.
현행법상 최고 속도 25㎞/h 이하의 제품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한 종류인 ‘전동 킥보드’로 분류된다. 슈가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지만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제품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에 비협조적이진 않았다”며 “아직 면허 취소 관련 행정 처분 통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음주 측정에 비협조적이진 않았다”며 “아직 면허 취소 관련 행정 처분 통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