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사인회로 유명한 용산 동자아트홀 과잉경호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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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23:00
* 공지 전문
동자아트홀 구내에서 최근 경호원들의 '과잉경호가 발생, 이용객(관객, 문화 소비자, 팬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호는 권력이 아닙니다. 경찰도 아니며, ‘완장을 찬 통제자'도 아닙니다. 경호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의뢰인(연예인 가수 방송인 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객 내지 문화소비자를 잠재적 가해 인물로 인식하고 경계해서 노골적으로 통제 제지 제압 억압 압박 위협 지시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대관신청인(행사주최자)과의 계약관계 입증도 없이 동자아트홀 구내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행위 일뿐더러 불법행위입니다. 경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동자아트홀측에 법적 권원을 제출 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소비자인 팬들이 퇴장 후 바로 분실물을 찾기 위해 객석 재입장을 원했 을 경우, 아무런 법적 권원도 없는 경호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를 제지하 는 것은 자칫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호원은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 할 뿐이지, 동자아트홀 구내를 맘대로 멋대로 출입 하면서, 팬들을 통제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공연장의 예민한 기계장치들이 설치 돼 있고, 출입 금지 구역인 그리드(무대 천장) 등을 올라가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호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또는 알리기를 거부한 채 활동하는 것 또 한 문제 입니다. 경찰도 명찰을 패용하고 있고, 신분을 밝힙니다.
경호원들이 자신을 숨긴채 문화소비자들을 통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자유롭고 즐거워야 할 동자아트홀 구내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