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안리 여고생 화장실 사망 사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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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2:00
작성자 :
6시내고환
2019년 7월 29일의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회타운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유출되어 화장실 내부에 있던 여학생 백 모 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후, 2달여 뒤인 9월 27일에 사망했다. 우독 가스인 황화수소가 허용수치(15 ppm)의 66배 정도인 1천 ppm(!)이 나왔다. 이 정도면 치사 수준이다. 이 사고로 회센터 전기기사와 관리소장은 금고 1년 상인회장은 금고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영구청 공무원 4명 중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나머지 2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요약
화장실 관리부실로 오랫동안 쌓은 똥에서 독가스(황화수소)가 엑기스처럼 뭉쳐 실제로 사람을 죽일정도가 되었고 그게 너무 쌓인 나머지 배관타고 화장실로 유입. 썩은 똥내를 맡은 여고생이 냄새에 충격을 받아 기절,그대로 숨을 못 쉬어서 뇌사.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