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KBS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가세연' 김세의, KBS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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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헬리콥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전 MBC 기자)가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김 대표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BS 1TV '시사기획 창'은 2023년 1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폐해를 다룬 신년 특집 '알고리즘 인류'를 방영했다. 김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3일에 방영된 1부 '현실을 삼키다' 편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 일부와 김 대표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 일부가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체포 장면에서는 "혐오라는 자동차에 이슈를 태워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 왜 이러는 걸까"라는 내레이션이 삽입됐는데, 김 대표는 "거짓된 사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혐오를 부추긴 사실이 없다"며 KBS와 PD A 씨를 상대로 5000만 원 및 영상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대표 측은 "피고들은 원고(김 대표)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원고가 거짓된 정보로 대중을 선동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혐오 방송을 하는 저질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커'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2심 재판부에서도 김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해 5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하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문제 삼은 내레이션 내용에 대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제작하는 영상들의 주제나 방향성에 대한 피고들의 주관적 평가 내지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인식을 품은 단어로 보이더라도 이 역시 "원고 내지 원고의 방송이 특정 이슈에 관한 대중들의 혐오 감정을 부추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해당 방송에 대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되는 영상들이 대중들을 점점 더 극단적·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게 하고 분노와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현상을 진단·성찰하려는 취지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주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2022년 11월 8일 발간한 '이슈리포트:유튜브 감시 보고서'를 언급하며 "원고 또는 가로세로연구소는 방송을 제작하거나 게시하면서 선정적인 표현이나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원고는 언론인 출신이고 가로세로연구소는 많은 수의 구독자와 영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원고는 공적인 인물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자료화면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사이버 레커와 무관하다'는 설명글을 첨부한 화면을 게시해야 한다는 청구취지도 추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령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도 방송의 주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대표와 KBS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지난 8일 자로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41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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