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서명 맞아?… 뉴진스 팬덤 탄원서 ‘뻥튀기’ 논란 

3만명 서명 맞아?… 뉴진스 팬덤 탄원서 ‘뻥튀기’ 논란 
댓글 0 조회   157

작성자 : 사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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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팬덤(fandom) ‘팀버니즈’가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를 지지하는 3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3만’이라는 숫자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촬영을 비롯한 모든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탄원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재판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3만명’의 팬덤이 “신뢰 관계가 파탄 난 적대적 환경에서 뉴진스가 전속 활동을 강제당한다면, 멤버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고, 팬들도 멤버들의 음악과 연예 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번 탄원서 ‘허수 논란’이 가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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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니즈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명을 받아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심문)가 종결되기 하루 전인 13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는 팀버니즈가 ‘글로싸인’이라는 전자 서명 플랫폼 외에 실명 인증이나 중복 서명 방지 기능이 없는 구글 양식을 통해 국내·외 팬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탄원서에는 이를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과 서명, 탄원 취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유 등과 함께 일반적으로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첨부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서명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구글 문서에 이름을 ‘ㄱㄴㄷ’ , 생년월일을 ‘2025년 1월 13일’로 각각 기재해도 서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인이 외국인인 것처럼 국적을 선택하고 허위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 건을 서명해 제출하고 나면, 다시 서명하는 페이지가 떠 한 사람이 수백 번도 반복,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동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논란이 된 구글 영문 계정은 현재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는다’며 폐쇄된 상태다. 팀버니즈에 따르면, 3만명 중 2만명가량이 구글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구글 국문 계정으로만 서명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글로싸인은 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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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로 진행된 인증 경품 이벤트도 탄원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이벤트는 서명 기간 1등 치킨, 2등 햄버거 세트, 3등 편의점 기프티콘을 각각 경품으로 걸고 글로벌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X(옛 트위터)와 국내 주요 연예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탄원서 제출 인증샷’을 올리는 형태로 진행됐다.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작성되는 탄원서는 객관적 사실 관계에 기반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인증 경품 이벤트를 내세운 탄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팀버니즈 측은 ”해당 이벤트는 팀버니즈가 아닌 일부 총공(총공격의 줄임말, 온라인 집단행동을 의미)팀에서 진행한 것이며, 팀버니즈는 어떠한 이벤트도 주도하거나 진행한 바 없다”며 “이벤트 참여자 수는 약 130명 수준으로, 전체 탄원서 서명자 약 3만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해 서명하는 등의 경우 실명이 없더라도 주소, 연락처 등을 통해 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며 “신분증을 첨부하는 기본적 형태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번 팀버니즈 탄원서를 법원이 인정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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