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리 결정문에서 드러난 신우석-어도어 분쟁의 진실

가처분 심리 결정문에서 드러난 신우석-어도어 분쟁의 진실
댓글 0 조회   152

작성자 : 달려야하니
하이브-민희진-뉴진스 사태에서 제일 이해가 안가는 사람
 
 
 

 
<사건요약>
1.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ETA 뮤비 감독판 공개 예고 (ETA 뮤비는 애플 광고로 쓰임)
2. 갑자기 신우석이 인스스 올리며 어도어 압력으로 내렸다고 폭로
3. 어도어 해명 : 광고주 측에서 문제제기했고, 뉴진스 IP 또한 어도어 소유이기 때문에 내리라고 한 것
4. 신우석 반격 : 김주영 취임 전의 어도어와 애플, 그리고 돌고래 3사가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이었다고 밝히며 명예훼손으로 어도어 고소
 
 
 
 
 
 
 
 
 
 
그리고 이번 가처분 결정문 내용
 
 
(3) 채권자와 X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AJ 사이에 체결된 용역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2항), AJ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 그럼에도 AJ은 2024. 8. 31.경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X의 '<영상명>' 영상을 AJ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BA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BA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위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AJ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J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권자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AJ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 : 어도어
 X : ETA
 AJ : 돌고래유괴단
 BA : 애플
 
 
어도어 주장대로 애플에서 항의한거 맞음 ㅋㅋㅋ
 
 
 
 
 




 
 
이 아저씨 왜 이러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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