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댓글 0 조회   235

작성자 : 쌤과치히로의
 
 
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
 
 
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
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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