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장서 피의자 대신 동료 팔 꺾은 경찰관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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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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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 향기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어 다치게 했다가 고소당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이던 A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 20분께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해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 함께 출동한 C 경장이 피의자를 붙잡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B 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B 경사 뒤쪽에 있던 A 경위는 이 모습을 보고 대응에 나섰는데 피의자가 아닌 B 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A 경위의 과실에 따른 팔꿈치 골절상 등으로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 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한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B 경사의 팔을 잘못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경위와 B 경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고 원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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