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근로감독관에 수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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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9:00
작성자 :
톱과젤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824421
1. 대기업 모회사 A가 고용한 외주업체 C가, 자신들은 A의 자회사인 B 인력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B를 상대로 자기들을 직고용 해라! 시전
2. B는, C회사는 A가 고용한 업체이므로 A를 상대로 신고해야한다고 정당하게 항변
3. 3년차 근로감독관: B를 검찰에 기소의견
4. 검찰: 무혐의
5. B는 법률 대응 비용으로 수억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