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댓글 0 조회   230

작성자 : 난니가지난여름
1723276927380040.jpg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유머 게시판
제목
  • 전신 타투를 한 30대 청년
    249 2024.08.13
  • 암호화폐 다 털어버린 북한 해커 스펙
    265 2024.08.13
  • 혜자다 vs 아니다 갈리는 5,000원 밥상 
    263 2024.08.13
  • 몇몇 금수저들이 하는 착각 
    226 2024.08.13
  • 정규직 사원 이외엔 정수기 이용금지
    236 2024.08.13
  • 무슬림 앞에서 무슬림으로 드립치기
    239 2024.08.13
  •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에 빡친 강사
    248 2024.08.13
  • 화물선 털러오는 해적선의 최후 
    227 2024.08.13
  • QWER 고소 공지에 여초 반응 
    250 2024.08.13
  • 싱글벙글 딸바보가 되는 이유 
    235 2024.08.13
  • 중소 경리랑 결혼한 썰, 그리고 썰 후기 
    242 2024.08.13
  • 독거노인 최적의 조건 3가지
    296 2024.08.13
  • 2달 일하고 4천만원 받는 일
    220 2024.08.13
  • 인간의 행동에서 나오는 도파민 수치
    235 2024.08.13
  • 보배드림 CGV 주차비 논란
    253 2024.08.13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