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 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겁탈, 징역 25년 

친딸 40년 성폭행 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겁탈, 징역 25년 
댓글 0 조회   369

작성자 : 피구왕한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안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A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B씨에게서 태어난 C양도 겁탈했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C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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