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9호 처분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소년원 9호 처분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댓글 0 조회   102

작성자 : 다이야본드


 

한국 소년법상 9호 처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 위험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폭력 조직 연관

조직적 폭력 사건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교화 불가 판정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시설 송치(8호 처분)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절도나 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9호 처분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더 가벼운 처분(예: 5호, 6호)이 내려짐.

 

 

그렇다면 저기서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는 무슨소리임?

 
 

1. 개전의 정이 없음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2. 사회에 중대한 위협

 

재범 위험이 크거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

폭력성, 공격성이 강해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

조직적 범죄 연루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

요약하면, 반성 없이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큰 상태를 뜻함.

 

 

그만알아보자

 


유머 게시판
제목
  • 이 상황 후에 몰아칠 상황 
    151 9시간전
  • 단 8시간 동안 전세계 뉴스에서 벌어진 일
    110 9시간전
  • 계엄령을 적극지지하는 부산시의회 의원
    149 9시간전
  • 계엄으로 알게된 긴급재난문자
    183 9시간전
  • 소총 무장한 계엄군, 야당 대변인에 총구 겨눴다 
    202 9시간전
  •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한 계엄군
    144 9시간전
  • 미국 월가의 충격적인 한국 보고서 
    115 9시간전
  • 윤석열이 간과한 것
    165 9시간전
  • 간밤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
    181 9시간전
  • 헌법재판관 수가 부족해서 탄핵판결 못한다? 팩트 체크
    179 9시간전
  • 3개월전에 이미 계엄령 예고 돼 있었음 ㄷㄷ
    147 9시간전
  • 비상계엄보다 더 공포스런 발표 ㅎㄷㄷ
    116 9시간전
  • 내란모의 선동하는 국민의힘 지지 사이트
    180 9시간전
  • 계엄군 UFC 와 WWE 차이
    140 9시간전
  • 계엄령 선포로 가장 놀랐을듯한 한국에 온 외국인
    169 9시간전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