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접촉 사고 CCTV 확인 방법

주차장 문콕 접촉 사고 CCTV 확인 방법
댓글 0 조회   245

작성자 : 털밑썸씽
아파트 주창에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문콕 또는 긁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다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인데 경비실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 대동 안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아래 설명한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결론 : 경찰 대동 없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가능하다.

주차해둔 자동차가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경비실에서 안된다고 경찰과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럴때는 아래 개인정보호법 관련 법안을 보여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인데 여기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어디에도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다. 뺑소니일 경우도 마찬가지.

유머 게시판
제목
  • 강남 부동산 vs 미국 S&P 상승률 비교
    160 11분전
  • 요즘 선 넘는다는 펜션 입퇴실 시간
    178 11분전
  • 애 키우면 알게되고 안 기르면 모르는 국민 육아템
    161 11분전
  • 최근 교대 입결 하락의 무서운 점
    184 11분전
  • SKT 유심교체 왜 하냐는 사람들 등장
    179 11분전
  • 부산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회
    197 11분전
  • 실제 미국 하수도에 살고 있는 생물
    185 11분전
  • 개 분양 사기 당한 멍갤러
    170 11분전
  • 현재 난리난 SKT 번호이동 지원금
    185 11분전
  • 먹고 싶은 추억의 과자
    107 1시간전
  • 콘치즈 안 주는 횟집 vs 된장찌개 안주는 고깃집
    188 1시간전
  • 회사 다니면서 사내연애 4번 했으면 남미새야?
    101 1시간전
  • 와이프가 어제 나 몰래 왁싱하고 옴
    147 1시간전
  • 우연히 지나가는 수백명이 환호해준 웨딩 촬영
    101 1시간전
  • SKT가 미국 회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100 1시간전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