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공익은 되고, 현역은 안 된다?

'상속공제' 공익은 되고, 현역은 안 된다?
댓글 0 조회   245

작성자 : 대추나무사람걸렸네-_-

 

사연 주인공

 

31살 고모씨, 아버님이 2022년 건강상 사유로 작고

유산이 아파트 한채, 예금 몇 백, 교직원 퇴직금 약 6천만원

 

- 가족은 상속세를 아버님이 남겨준 퇴직금을 이용해 약 5천 5백만원을 납부함

 

- 근데 세무서에서 축소신고 했다고 1억 7천 추가로 세금 나라고 통보함

 

- 추가금액 발생한 이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때문인데

혜택을 받을려면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부터 10년인데

이때 기간은 골 때리게 '성인' 기준 10년으로 계산함

 

- 그래도 성인이후에도 10년이상 같이 거주 했기 떄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함

 

- 정부에서 '군복무'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함 그렇게 계산하니

1년 7개월 모자라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해서 추가 세금 납부하게 생김

 

- 근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지 않고 '군 현역'만 차별받는 상황이옴

 

 

바쁜 현대인을 위한 3줄 요약

 

- 상속을 받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함

- 기간(10년) 채워야 하는데 정부가 군대 끌고간 기간은 인정 안해준다고함

- 근데 현역 군대는 인정 안해주는데 공익(사회복무요원)은 인정해줌

 

※ 해당 가족은 상속세 추가 납부 여력이 없어서 결국 물려준 주택 팔기로함



유머 게시판
제목
  • 현재 아트뮤 무선 보조배터리 환불 공지
    131 24분전
  • 현재 SKT 내부 직원들 분위기
    189 24분전
  • 휴재중인 신의탑 작가의 신작 
    114 24분전
  • 어제 밤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난 유럽
    185 24분전
  • 잠실 포켓몬 메타몽 팝업 중국인들 근황 
    149 24분전
  • 민폐 러닝크루 근황 
    105 24분전
  • ai 안부러운 미친 천재견 수준
    192 24분전
  • 이어폰 끊어먹은 고양이를 혼냈더니
    107 24분전
  • 도대체 왜 여기서 사는지 모르는 생물
    196 24분전
  • 보름달 빵만 보면 눈물이 나
    181 24분전
  • 오늘이 무슨 날 인지 아냐? 
    173 24분전
  • 새벽에 배고프면 생각나는 음식들
    170 24분전
  • SKT 해킹 사건이 ㄹㅇ 무서운 이유
    180 24분전
  • 제발 ai 상담사 쓰지마세요
    193 24분전
  • 대다수 직장인들 특징
    133 24분전

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