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비] 문체부, 정몽규 '승인' 불허?…종목단체장 인준권은 체육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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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15:00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9.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네 번째 임기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선 도전을 허용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장관의 발언과 달리 문체부에는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승인) 권한이 없다.
체육 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하는 건 대한체육회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22조 7항을 보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나온다.
체육 종목단체장의 인준권이 체육회에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종목단체장이 아닌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한다.
대한체육회의 기능 등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 6항을 살피면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명시됐다.
정리하면,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장의 인준을 결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승인'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감독 권한을 행사해 정몽규 회장의 4선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