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비] 대한체육회 vs 테니스협회, 46억원 채무 탕감 여부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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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17:00
체육회 "관리단체 미지정 조건 없애야"…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 하면 문제 해결"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대한체육회가 9일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두 단체의 갈등이 더 깊어졌다.
체육회와 테니스협회는 지난 5월 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46억원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테니스협회는 거액의 채무로 협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모든 대회 출전과 훈련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번 관리단체 지정의 핵심은 테니스협회가 46억원의 채무를 탕감했는지에 대한 해석 입장 차이다.
체육회는 "테니스협회는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조건의 (채무 탕감)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요구한 유효한 채무면제로 볼 수 없다"며 "관리단체 지정과 채무면제 사이에 선후가 바뀐 것으로 판단해 7일까지 수정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테니스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즉 '관리단체 미지정' 조건이 붙은 채무 탕감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테니스협회 측 정지웅 변호사는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대한체육회에서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만 않으면 채무가 면제되고, 체육회가 주장하는 각종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모두 해결되는데 이번 관리단체 지정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체육회 결정을 비판했다.
손영자 전 테니스협회장 직무대행 역시 "관리단체 지정은 종목단체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며 "이런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미디어윌이 '관리단체 지정만은 막아달라'며 46억원 채무 탕감이라는 통 큰 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테니스협회 측은 또 "관리단체 지정도 체육회 이사회를 통한 것이 아니라 회장 및 부회장단 회의에 일임해 사실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홍 테니스협회장 당선인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예산을 종목 단체에 직접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이와 관련해서 테니스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체육회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연대 의지도 표명했다.
테니스협회는 또 이날 국제테니스연맹(ITF) 데이비드 해거티 회장이 대한체육회에 보낸 테니스협회의 자율성, 독립성 보장을 당부하는 서한을 공개하며 국제단체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