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비] '공부하는 선수' 목표 최저학력제 여진…학부모들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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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19:00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공부하는 선수'를 키우겠다는 취지의 최저학력제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제도 철폐를 목표로 소송전을 준비하는 걸로 파악됐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는 최저학력제 철폐를 목표로 최근 변호사를 선임, 본격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저학력제에 따라 2학기 출전 금지 통보를 받은 학생 선수 사례를 모아 공동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저학력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후 교육부의 2학기 출전 금지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1학기 성적이 기준(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면 2학기,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
올해 1학기 성적을 토대로 오는 2학기에 처음으로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일부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미 성적 미달로 다음 학기 대회 출전 금지가 통보된 걸로 전해진다.
김창우 학부모연대 대표는 "처음에는 5명 정도 모여 신속하게 진행하려 했는데 각지에서 학부모님들 연락이 계속 온다. 태권도 종목에서만 서른 명 가까이 단체로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50명 정도가 최종 참여 인원이 될 걸로 예상된다. 본안 소송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학력제는 제도 설계상 대회 출전이 제한되면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는 중학교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된다.
중학교 선수 학부모들은 미달 시 구제책이 아예 없는 현행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본다.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다음 해 소년체전 선발전 자체를 나갈 수 없어 진학을 위한 실적을 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번 삐끗하면' 곧 선수 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성적 미달에 따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40%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높지 않더라도 일부 학군은 평균 성적이 높게 형성돼 공부 부담이 더 커지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엘리트 체육 현장에 상당한 압박을 준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데도 교육부가 이런 제도를 유지한 건 체·덕·지를 겸비한 전인적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다.
사회 구성원인 운동선수에게 기초 학력을 갖출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가 되는 '좁은 길'을 뚫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회 참가, 운동부 육성 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영역이 체육이라 예술 등 다른 분야보다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논리도 근거가 됐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달 29일 성적이 미달한 중학교 선수도 보충 교육을 통해 출전 금지 조치를 피할 수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도 지난달 30일 예외 없이 출전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바꾸고,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시 제한 없이 다음 학기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